[3296] 한 · 미국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시행상의 문제점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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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시행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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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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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년 외무부가 한·미국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 검토한, 태국의 미국
    과의 조약 현황 및 한국·일본 간 조약 체결 필요성 여부에 관한 내용임.
    1. 미국-태국 우호경제협력조약
    o 1970.6월 외무부는 태국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우호통상항해조약을 1970년 초에 폐기한 사유를 파
    악할 것을 주태국대사관에 지시함.
    - 이에 대해 주태국대사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은 1968년에 우호경제협력조약으로 변경되어 발효되었다고
    보고
    2. 일본과의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 필요성에 대한 입장
    o 현 시점에서 일본과의 우호통상항해조약은 체결할 입장이 아니며, 필요시 분야별로 개별협정을 체결
    하는 것이 타당함.
    -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이 경제적으로 강한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
    - 역사적으로 우호통상항해조약은 선진국이 후진국에 자본과 기술을 진출시키는 법적 방편으로 활용
    - 1957년에 발효된 미국과의 우호통상항해조약은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며, 집행과정
    에서 한국 산업보호에 불리하고 불평등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성년외교관계에 이른 시점에서는 동 조
    약의 개정이 필요
    o 대일 무역역조 시정 및 한국의 안보를 위한 일본의 역할을 고려하여 조약체결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비현실적이며,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등의 원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나 이는 각 분야별로 개별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될 것임.
    3. 미국-태국 조약의 변경사항
    o 1970.7월 외무부는 미국-태국 간 우호통상항해조약과 우호경제협력조약의 차이점과 변경사유를 조
    사·보고할 것을 주태국대사관에 지시함.
    o 주태국대사가 보고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토지매입권 삭제, 입국과 체재기한 제한, 과실송금 제한, 경제 분야 취업 및 직종 제한, 영업이익에
    대한 조세, 경제협력 관련 사항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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