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3] 한 · 일 어업협정 합의의사록 제3항의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의 부속서 수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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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 어업협정 합의의사록 제3항의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의 부속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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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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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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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일 어업협정 합의의사록 부속서 수정 교섭 경위
    o 1968.7월 수산청은 어업지도 관련 업무 분장 변경 및 사무소 이전 등 실무적 변경사항으로 인해,
    양국 감시선 간의 통신 방법 및 시찰 승선에 관한 상세 절차를 규정한 한·일 어업협정 합의의사록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의 부속서를 수정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o 외무부는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1969.12월 부속서의 수정안에 합의함.
    o 한국 정부는 1970.1.30. 국무회의 의결, 2.9. 대통령 재가를 거쳐, 외무장관과 주한 일본대사 간의
    각서교환 형태로 양해사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함.
    2. 부속서 수정 보류
    o 1970.2.24. 수산청은 조직 직제의 개정으로 어업 지도관실이 폐지되고 지도선의 기지도 변경될 것이
    므로 양해각서 부속서 수정을 보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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