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2] 한 · 일본간의 대한미곡원조약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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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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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일 간 미곡원조약정 체결 경위
    o 1969년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산 현미 333,000톤을 현물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는 교섭을 진행하
    였으며, 이와 관련한 구매 계약이 1969.3.11. 체결됨.
    - 일본의 상기 계약 이행과정에서 오래된 저급미 제공 문제 등이 제기되어 한국 내 언론의 비난 대상
    이 됨.
    o 이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는 1969.2. 긴박한 식량사정을 감안하여 5백만 달러 상당의 미곡을 무상
    원조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함.
    o 1969년 하반기 일측은 110만 달러 상당의 미곡 원조 의사를 밝혔으며, 한국 측은 미곡 대신 농기구
    원조를 희망하고 일측은 원조 미곡 판매 대전의 10%를 한국 주재 일본 정부기관에서 사용할 것을
    주장하여 협상 타결이 지연됨.
    o 1969.12. 일측이 약정 초안을 제시한 이후 미곡 단위당 가격에 관한 조정을 거쳐 1970.2.17. 양측
    간에 약정안이 합의됨.
    2. 약정 체결 절차
    o 1970.3.24. 국무회의 의결, 3.28. 대통령 재가
    o 1970.3.31. 최규하 외무장관과 가나야마 주한 일본대사 간 약정에 관한 각서교환 및 발효
    - 동 일자로 약정의 세부사항에 대해 외무부 통상국장과 주한 일본공사 간 부속서 및 토의기록 교환
    3. 약정 주요 내용
    o 110만 달러 상당(약 6,500톤) 미곡 무상 원조
    o 동경 소재 외국환 은행 특별계정에 110만 달러를 엔화로 예치
    o 관세 및 부가금 면제, 운송·보험 경비 한국 정부 부담
    o 부속서 내용
    - 지불 마감일, 신용장 개설일, 계약 당사자, 예치금 관련 상세 사항 등
    o 토의기록 내용
    - 공여 미곡의 품질에 관해 조속히 양국 간 협의 진행
    - 일본 정부에 등록된 공급자 선정
    - 미곡 원조가 통상적 양국 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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