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0]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90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개정
skos:prefLabel
  • [3290]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개정
skos:altLabel
  •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개정
  • 한·미국간의민간구호활동에관한협정개정
mofadocu:index_Num
  • 3789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55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J-0064
mofadocu:inFile
  • 12
mofadocu:inFrame
  • 0001-0057
mofadocu:openYear
  • 2001
bibo:abstract
  • 1. 협정 개정 경위
    ●1955년 체결된 한·미 민간구호 활동에 관한 협정의 적용 문제와 관련, 재무부는 1968.7월 면세 혜택의 적용범위, 남용 방지를 위한 협정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외무부에 문의함.
    - 외무부는 주무 부처인 보사부와 협의, 협정 개정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정립할 것을 요망함.
    ●보사부는 1971.1월 USAID가 민간구호 기관의 구호물자 수원국인 한국 정부가 부담하던 10%의 항만료를 면제하기 위해 양국 간 민간구호 활동에 관한 협정 제4조를 개정할 것을 제의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하고 협정 개정 절차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1970.4.1.부터 미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민간 구호기관에 대한 구호물자와 관련된 항만세를 포함한 화물 수송비 일체를 USAID가 부담
    
    2. 협정 개정 절차
    ●1971.5.14. 국무회의 심의
    ●1971.5.19. 외무부장관과 주한 미국대사 간 각서 교환으로 개정 (1970.4.1.자로 소급 발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8"^^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