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9] 한 · 튀니지간의 문화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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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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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정부는 튀니지 공화국 정부와의 문화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추진함.
    o 교섭 경위
    - 한국 정부는 1969년 9월 튀니지 공화국과 영사관계 수립
    - 양국 간 문화교류 및 친선유대 강화 차원에서 문화협정 체결을 결정
    - 1968.11.8. 한국 측 협정 초안을 튀니지 측에 제시
    - 양국은 1969.6.5. 협정 안에 최종 합의
    o 체결 의의
    - 한국 정부는 대중립국 적극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1968.8.21. 이집트와 문화협정을 체결한바, 튀니지
    와도 문화 및 친선유대 강화 필요
    - 아시아·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 있어서 한국의 대외문화 및 공보활동의 발전에 기여
    - 동 지역에 있어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기여
    o 주요 내용
    - 양국 간 문화교류의 증진발전(제1조)
    - 교사, 학생 및 기술자 등의 상호교류 촉진(제2조)
    - 장학금 및 보조금 등의 지급 장려(제3조)
    - 문화기관의 이용에 편의 제공(제4조)
    - 학위자격 등의 상호인정을 위한 조건 검토(제5조)
    - 각종 방송국 간의 기술협력 및 프로그램 교환 장려(제6조)
    - 각종 서적, 영화필름 등의 상호교환 및 문학, 예술작품의 번역 또는 복제의 장려(제7조)
    - 각종 전시회, 음악회 및 체육경기 등의 장려(제8조)
    - 청년, 체육 및 언론단체의 교류 및 여행에 편의 제공(제9조)
    - 타방 체약국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보급(제10조)
    - 관광객의 교류 장려(제11조)
    - 본 협정 시행을 위한 합동위원회 설립(제12조)
    - 비준서 교환일자에 발효, 6개월 전 서면통고로 종료(제13조)
    2. 최규하 외무부장관과 하비브 부르기바 2세 튀니지 외무장관은 1969.7.18. 서울에서 문화협정 및 사증
    면제 협정에 서명함.
    o 양국 정부는 1970.5.14. 튀니스에서 비준서를 교환하여 동 문화협정은 동 일자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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