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6] 한 · 엘살바도르간의 문화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86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엘살바도르간의 문화협정
skos:prefLabel
  • [3286] 한 · 엘살바도르간의 문화협정
skos:altLabel
  • 한 · 엘살바도르간의 문화협정
  • 한·엘살바도르간의문화협정
mofadocu:index_Num
  • 3785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5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J-0064
mofadocu:inFile
  • 8
mofadocu:inFrame
  • 0001-0174
mofadocu:openYear
  • 2001
bibo:abstract
  • 1. 정부는 한국 정부와 엘살바도르 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추진
    함.
    o 교섭 경위
    - 정부는 1962.8.30. 중미의 엘살바도르 공화국과 외교관계 수립
    - 정부는 1965.3월 이후 양국 간 문화교류 증진, 친선유대 강화 및 북한침투 저지 목적으로 문화협정
    체결교섭을 추진
    - 최규하 외무장관과 엘살바도르 경제장관이 1970.6.17. 서울에서 가서명
    - 최경록 주멕시코대사는 1970.6.26. 엘살바도르를 방문하여 문교부장관과 산 살바도르에서 협정에 서
    명
    o 체결 의의
    - 양국 간 전통적인 친선유대 강화
    -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의 관계증진 및 발전에 기여
    o 주요 내용
    - 제1조: 대학교 등에서 상호간 상대국의 문학 및 역사 강좌 등 설치 가능성 연구
    - 제2조: 책자의 교환 및 보급,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
    · 학자 및 학생 등의 교환, 예술가 등의 상호 방문
    · 미술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친선 체육경기의 개최로 상호관계 발전 촉진
    - 제3조: 상호간 문화기관의 설치 촉진
    - 제4조: 학위 등의 상호 인정방안 및 조건 강구
    - 제5조: 국민 상호간의 관광여행의 장려
    - 제6조: 협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의 규제 및 추가협정을 위한 수시 협의
    - 제7조: 통고 30일 후 발효
    - 제8조: 6개월 전의 서면통보로 언제라도 종결
    2. 기예르모 빠스 라린 엘살바도르 외무차관의 방한 계기로 국내절차 완료를 통고하고, 최규하 외무부장
    관과 엘살바도르 외무차관이 1970.10.2. 각서 교환한바, 이에 동 협정은 11.1. 발효됨.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5"^^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