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4] 한 · 레소토간의 범인인도조약 체결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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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레소토간의 범인인도조약 체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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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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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가 1970년 작성한 한·레소토 간 범인 인도조약 체결 검토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레소토 정부는 1970.4.6. 주케냐대사관을 통하여 한국 정부에 범인인도조약 체결을 제의함.
    2. 외무부 구미국은 1970.4.28. 내부공한으로 방교국의 의견을 문의한바, 방교국은 5.2. 내부공한으로 다
    음과 같은 의견을 회신함.
    o 범인인도 대상 범죄가 국한되어 있으며 레소토 내 범죄자행 및 레소토로 도망한 자의 경우 레소토
    정부에 인도 요청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
    3. 범인인도 대상 범죄가 정치범인 경우 동 조약안 제4조(정치범 불인도 원칙) 및 제5조(사형죄범인 불인
    도 원칙)에 의거 인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의 외국과의 범인인도조약 체결 전례가 전혀
    없는 상황임.
    4. 아프리카 소국인 레소토와 최초로 범인인도조약 체결 시 국내외의 비난이 우려되며, 현실적으로 동 조
    약 체결이 필요한 국가는 미국, 일본, 월남 등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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