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3] 한 · 영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의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8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영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의 개정
skos:prefLabel
  • [3283] 한 · 영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의 개정
skos:altLabel
  • 한 · 영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의 개정
  • 한·영국간의사증면제에관한각서교환의개정
mofadocu:index_Num
  • 3782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4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J-0064
mofadocu:inFile
  • 5
mofadocu:inFrame
  • 0001-0020
mofadocu:openYear
  • 2001
bibo:abstract
  • 1. 영국 정부는 1970.2.10. 외무부에 1969.12.18. 발효된 한·영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을 제의함.
    o 동 협정은 한국 거주 영국인에게 발급될 회수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한정되 어있는바, 영
    국 사업가가 매 6개월마다 사증발급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을 지적하고 동 기간을 4년으로 개정할
    것을 제의
    2. 외무부는 1970.2.26. 법무부에 협정개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문의함.
    o 협정체결 수개월 내에 하등의 사정변경도 없는 상황에서 협정개정은 적절한 처사가 아닌바, 영국 사
    업가에 대한 불편을 협정개정 없이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
    o 영국인에게 최대 2년 유효의 회수사증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 출입국관리법 또는 사증발급규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가 2년
    3. 법무부는 1970.3.9. 외무부에 대해 아래 내용으로 회신함.
    o 영국 측의 개정 제의는 영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법무부의 방침을 주지하지 못한 데 기인
    o 협정 발효 전에는 영국인에게 국내 체류기간을 6개월 한도로 연장 허가하고 재입국 허가기간도 체류
    기간 범위 안에서 6개월만 허가
    o 협정 발효 이후에는 입국자격에 준한 체류허가 기간을 한 번에 허가(예: 상업종사자 2년)하고 2년 유
    효한 회수 재입국허가 발급 가능
    o 한국 입국 또는 체류 중인 영국인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 예정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0"^^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