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2] 한 · 필리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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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필리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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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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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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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함.
    o 교섭 경위
    - 1969.11월 필리핀은 한국 정부에 일반인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제의
    - 한국 정부는 우선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제의함에 필리핀과 합의한바, 한국 측은
    일반인 사증면제협정 체결이 아직 시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류
    o 체결 의의
    - 동 협정 체결로 양국 외교관 및 공무원의 여행에 편의 제공 및 양국 교류 증진
    - 동 협정 체결로 양국 간 기존 우호관계 강화
    o 주요 내용
    -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사증 없이 타방 체약국에 입국 가능하고 희망하는 기간 체류
    가능
    - 각 체약국 정부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본 협정의 효력을 일시정지 가능
    - 각 체약국 정부는 타방 체약국 정부에 서면으로 본 협정의 폐기를 통고 가능
    2. 최규하 외무부장관은 1970.8.12. 서울에서 주한 필리핀대사와 각서교환 형식으로 협정을 체결함.
    o 1970.6.15. 필리핀 측 제의각서 접수
    o 1970.7.31. 제57회 국무회의 심의 표결
    o 1970.8.12. 한국 측 회답각서 전달
    o 1970.9.1.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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