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1] 한 · 아이슬랜드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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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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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와 아이슬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에 관한 교섭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교섭 경위
    o 아이슬란드는 1957.7.12.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및 핀란드 북구제국 간의 여권관리면제협정을 체
    결하고 비 북구제국에 대하여는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합의함.
    o 한·북구 3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은 1969.9.5. 동경에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1969.10.
    발효함.
    - 한국이 북구제국 중 아이슬란드 및 핀란드 양국과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는바, 그 이유는 아이슬란
    드가 동 협정 체결 장소인 동경에 공관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핀란드는 아직 한국과 외교관계가 없
    기 때문임.
    o 아이슬란드는 1969.11.26. 주스웨덴대사관을 통해 한·아이슬란드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제의함.
    - 1970.3.3. 아이슬란드 외무장관의 제안 각서 및 1970.3.19. 주스웨덴대사의 회답 각서 교환으로 협
    정이 체결되고 1970.4.1. 동 협정이 발효됨.
    2. 체결 의의
    o 최근 수년간 북구제국에 대한 한국 여행자 및 북구 국민의 한국 방문 수 증가 추세
    o 한국 및 북구 국가의 여행자에게 편의 제공
    o 기존 우호관계 강화, 문화과학 및 기술교류 촉진, 관광객 유치 및 통상확대 등에 기여
    3. 협정 주요 내용
    o 아이슬란드 시민은 60일간 체류를 위하여 사증 없이 한국에 입국 가능
    o 한국 국민은 90일간의 체류를 위하여 사증 없이 아이슬란드에 입국 가능
    o 사증의 면제는 양국 간의 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규로부터의 면제가 아님
    o 양국은 원치 않는 인물의 입국 및 체류를 거부할 권리 유보
    o 동 협정은 1970.4.1. 발효, 폐기 통고 후 1개월 후 효력 상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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