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0] 한 · 홍콩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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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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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영대사는 1970.1.11. 한국-홍콩 간에 1개월간에 한하여 입국 사증을 상호 면제하는 약정 체결을 홍
    콩 총독이 영국 외무성을 통하여 제의하여 왔으므로 한국 측이 호의적인 고려를 해줄 것을 주재국 외
    무성이 요청하여 왔다고 외무부에 보고하였는바, 이와 관련 외무부는 1.17. 법무부 등에 의견을 문의
    함.
    o 한국 정부는 1969.11.18. 영국과 체결한 사증면제협정의 교섭 과정에서 동 협정이 영국 본토 및 그
    부속도서뿐만 아니라 홍콩, 피지 등 영국 식민지도 포함하자고 제의한 바 있으나 영국 정부는 각 식
    민지 당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홍콩 왕래 내국인 중 한국의 국가이익과 안전에 이롭지 못한 자들이 적지
    않다는 이유로 사증면제협정 적용 대상에서 홍콩을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함.
    o 본 건 관련, 주홍콩총영사는 홍콩 당국의 금번 1개월 사증면제협정 체결 제의 의도가 더 많은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하면서, 공관으로서는 1개월 또는 그 이상의
    사증면제 약정 체결에 찬성하나 홍콩정청 발행 증명서 소지자인 중국인 무국적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고 외무부에 건의함.
    - 홍콩 당국은 현재 한국인에게 1주일간 무비자 체재를 허용하고 있음.
    2. 법무부는 1970.2.2.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 홍콩과의 사증면제협정 체결에 찬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외무부에 회신함.
    o 홍콩은 제3국을 통해 불순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대상지역
    o 홍콩 거주 중국인 중 영국 신민(British subject)인 자, 또는 영국 시민권자가 대다수이며 이들 중 한
    국에 입국하여 관세법 위반 등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한 사례 상당수
    o 한국인 해외여행자 중 뚜렷한 목적 없이 홍콩을 여행하는 자가 대다수인바, 이는 국가적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o 홍콩은 무사증 입국자에게 7일간의 체류를 허가
    o 홍콩 거주 영국 시민권자가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례는 극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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