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9] 한 · 베네룩스 제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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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베네룩스 제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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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베네룩스 제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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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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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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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네룩스 3개국 간의 사증면제협정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정부는 1970.3.6. 베네룩스 3개국(벨기에, 룩셈부르크 및 네덜란드)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
    함.
    o 교섭 경위
    - 베네룩스 3개국은 1960.4.11. 외부국경에서의 출입국 통제 면제협정을 체결하고 비 베네룩스 국가에
    대하여 공동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주벨기에대사관은 1966.7월 동 협정 체결 가능성을 보고한바, 법무부의 의견 청취 후 협정체결 추진
    을 결정함.
    - 정부의 협정체결 교섭 결과 1968.8월 베네룩스 측은 한국 측 제안에 동의하고 초안을 제시,
    1969.10월 양국 정부 협정안에 대하여 최종합의 도달함.
    o 체결 의의
    - 한국 정부는 영국, 프랑스 및 북구 3국과 일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사유로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
    른 국제교류의 증진과 사증 면제협정 체결을 통해 자국민 여행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함.
    - 한·베네룩스 3국 간 기존 우호관계를 강화하여 문화, 과학, 기술, 통상 등 각 분야 교류 및 협력 증
    진에 기여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함.
    o 협정 내용
    - 베네룩스 국민은 사증 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 가능
    - 한국 국민은 사증 없이 베네룩스에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 가능
    -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체약국의 여행자는 사전 사증발급 필요
    - 타방 체약국 거주 체약국의 국민은 사증 없이 거주지 국가에 출국 및 재입국 가능
    - 각국 정부는 생활수단이 없거나 원치 않는 인물의 입국 거부 가능
    -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폐기 통고가 없는 한 무기한 연장 가능
    2. 최규하 외무부장관은 1970.4.28. 주한 네덜란드대사대리와 서울에서 한·베네룩스 3개국 간의 사증면
    제협정에 서명하였고, 동 협정은 1970.6.1. 발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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