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8] 한 · 오스트리아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를 위한 각서교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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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오스트리아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를 위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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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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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오스트리아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추진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o 주한 오스트리아대사(동경 상주)는 1968.7.5. 외무장관 면담 시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제의함.
    o 정부는 일반 여행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증 상호면제를 위한 한국 측 협정안을 작성하고, 법무부와
    협조한 외무부는 주일대사관에 오스트리아 측과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개시를 지시함.
    o 오스트리아 측은 한국 측 제시 협정안에 대해 현 단계로서는 일반 여행자의 상호 왕래가 많지 않으
    므로 우선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의 체결을 제의함.
    o 정부는 오스트리아 측 제안을 일단 수용하고 협정체결을 위한 교환각서 문안과 용어 문제에 관하여
    일본주재 양국 대사관이 교섭토록 조치함.
    - 1969.7월부터는 오스트리아 측 요청으로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이 교섭하여 1970.3월 완전 타결된바,
    1970.6.29. 상호 각서교환 후 1970.8.29. 동 협정이 발효됨.
    2. 한·오스트리아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체결의 의의
    o 오스트리아의 중립이 동·서 양 진영 간의 관계협정 및 소련의 압력 등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이 오스트리아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은 양국 간의 우호관계 강화 및 제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큼.
    o 동 협정은 장차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도 체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을 것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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