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6] 한 · 독일간의 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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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독일간의 해운관계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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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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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정서 체결 경위
    ●주한 독일대사관은 1964.11월 양국 간 해상운수 및 항공운수에 관한 의정서 체결을 제의함.
    ●정부는 우선 해상운수에 관한 의정서 체결만 추진하기로 하고, 1964.11.7.~12.8. 독일을 방문한 박충훈 상공부장관(경제사절단장)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여 대체로 독일 측 제안대로 합의함.
    ●1964.12.8. 우리 측 경제사절단장과 독일 측 경제사절단장 간에 의정서가 가서명됨. 
    
    2. 의정서 체결 절차
    ●1965.4.8. 국무회의 심의 
    ●1965.4.9. 외무부장관과 주한 독일대사 간에 의정서 정식 서명
    ●1966.4.8. 국회 동의
    ●1966.4.27. 교통부는 화물 자유적취에 대한 유보 조항 없이 현 의정서 안으로 비준될 경우 한국 업계에 불리하며, 진행 중인 일본과의 해운협정 교섭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비준 연기 의견을 제시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1970.5월 독일 정부는 의정서의 조속한 발효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1970.12.11. 경제외교 위원회는 의정서에 대한 발효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
    ●1970.12.28. 대통령 재가
    ●1970.12.30. 독일 정부에 한국 측 국내절차 완료 통보 및 발효 
    
    3. 의정서 주요 내용
    ●해상운송, 선적선택에 대한 차별 금지
    ●개방항에서의 내국민 대우
    ●이익금 사용, 이전 자유
    ●연안무역 및 어업에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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