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5] 한 · 영국간 서울-홍콩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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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영국간 서울-홍콩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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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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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영국 간 서울-홍콩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 교섭
    o 1969.12.30. 교통부는 10월 이후 대한항공의 동남아 운항 확대 및 이로 인한 홍콩 운항 증가로 말
    미암아 기존 한·영국 간 서울-홍콩 간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항공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
    로 영국 정부와 교섭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o 1970.1.21. 주한 영국대사는 외무부차관 면담 시, 홍콩 주재 영국 민간 항공국 지역 대표와 한국 교
    통부 간에 협정 개정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협정 개정을 제의함.
    - 한국 지정항공사에 대해 서울-홍콩 주3회, 서울-오사카-대만1지점-홍콩-사이공 주3회, 서울-대만1지점
    -홍통-방콕 주4회 인정
    - 영국 지정항공사에 대해 홍콩-서울 주4회, 홍콩-대만1지점-동경-서울 주7회 인정
    - 한국 지정항공사에 대해 서울-홍콩 운항횟수를 1971.4.1.부터 1973.4.1.까지 매년 1회 증설
    - 영국 지정항공사에 대해 홍콩-서울 운항횟수를 1971.4.1.부터 1973.4.1.까지 매년 1회 증설
    o 이에 대해 1970.3월 외무부는 실무합의 경위, 합의내용의 국제항공협정상 해석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교통부는 대한항공의 하계 운항일정의 조속 확정 필요성을 이유로 조속한 교
    섭 타결을 요청함.
    o 1970.3.20. 주한 영국대사관은 한국 정부가 CPA 항공의 매표액에 대해 1.9%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이를 시정하고 개정 항공협정 발효 전에 서면 보증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대해, 재무부는 매표액에 대한 과세는 상호주의에 의해서만 면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
    으며, 교통부는 개정 협정의 조기 발효를 위하여 CPA 과세 문제는 협정 개정문제와 별개로 다룰 것
    을 외무부에 요망함.
    2. 협정 개정 절차
    o 1970.4.14. 국무회의 심의
    o 1970.4.30. 서울에서 외무부와 주한 영국대사대리 간의 각서교환으로 발효
    - CPA에 대한 과세 문제에 관하여는 상호주의에 의해 홍콩에서 대한항공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조건
    으로 CPA에 대해 면세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외무부 방교국장이 주한 영국대사대리에게 송부함.
    3. 개정협정 내용은 상기 영국 측 개정 제의 내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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