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4] 한 · 태국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표]의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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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태국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표]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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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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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의 동남아 노선 증설 및 확대에 따라 한·태국 항공협정의 부표에 규정된 항로를 개정하기 위한
    1969~70년 한국과 태국 간 교섭 내용 및 협정 개정 절차임.
    1. 협정(부표) 개정
    o 1969.9.9. 교통부는 10월초부터 대한항공이 서울-오사카-타이베이-홍콩-사이공-방콕 구간에 운항 예
    정이므로, 현재 오사카 중간지점 포함 문제로 교착 상태인 태국 정부와의 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오사카 문제는 별도로 협의하고 우선 사이공 포함을 교섭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o 1969.9.18. 태국 외무성은 오사카 포함은 당장 결정하기 어렵고, 한국 측에 사이공 추가를 허용하는
    대신 태국에게 일본 내 1개 지점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함.
    - 태국 정부가 오사카 포함 문제를 양국 항공사 간 협의로 미룸에 따라 교섭이 지연
    o 1970.1월 대한항공과 태국항공 간 오사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970.2.24. 태국 외무
    성은 한국 정부의 오사카 추가 제의를, 태국 측 노선에 사이공 중간지점 추가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수락한다고 공식 통보함.
    o 1970.3.11. 정부는 태국 측 제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협정상 태국 측 노선에 ‘a point in
    Japan’을 오사카로 할 것을 희망한다고 회신하였으나, 태국 측의 반대와 협상 지연에 대한 우려로
    태국 측 제안대로 항공협정 부표를 개정하기로 합의함.
    - 한국 측 노선: 서울-오사카-타이베이-홍콩-사이공-방콕
    - 태국 측 노선: 방콕-사이공-홍콩-타이베이-일본 내 1지점-서울
    2. 개정 절차
    o 1970.4.14. 국무회의 심의
    o 1970.4월 대통령 재가
    o 1970.5.26. 주태국대사와 태국 외상 간에 각서교환 형태로 협정 개정, 동 일자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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