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3] 한 · 태국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6조 4항]의 수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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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태국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6조 4항]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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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73] 한 · 태국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6조 4항]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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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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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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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9~70년 한국과 태국 간 한·태국 항공협정의 취항 기종 및 운항 횟수 등 수송력 관련 조항에 대한
    수정을 위한 교섭 및 협정 수정 절차에 관한 내용임.
    1. 수송력 합의사항에 대한 각서 수정
    o 1969.9.16. 교통부는 한·태국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항공협정)
    제6조 4항에 의거 1968.3.16. 양국 간에 교환된 수송력 합의사항에 관한 각서 수정을 위해 태국 정
    부와 교섭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o 1969.9.~1970.1. 양국 정부는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의견 조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합의함.
    - 91석 DC-9 또는 135석 보잉720 또는 유사기종의 한국 항공기가 주3회 운항
    - 72석 SE-210 Caravelle 또는 100~150석의 유사기종의 태국 항공기가 주3회 운항
    o 1970.2.5. 주태국대사와 태국 외상 간에 수송력 합의사항에 관한 각서를 수정하는 각서를 교환하였
    으며, 이는 동 일자로 발효함.
    2. 운항 횟수 합의 수정
    o 1970.2.14. 교통부는 대한항공이 3.1.부터 현 주3회 동남아 노선 외에 서울-홍콩-방콕 노선을 개설
    하고 주 3회 운항 예정이라 하고 중간지점 추가 및 운항횟수 확대를 위한 한·태 항공협정의 수송
    력 합의사항에 관한 각서의 재수정을 외무부에 요청함.
    o 양국 정부는 교섭 끝에 운항횟수를 양측 모두 7회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1970.6.30. 주태국
    대사와 태국 외상 간에 수송력 합의사항에 관한 각서를 수정하는 각서를 교환하였으며, 이는 동 일
    자로 발효함.
    - 오사카를 중간지점으로 추가하는 문제는 별도 항공협정의 부표 수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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