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2] 한 · 네덜란드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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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네덜란드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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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72] 한 · 네덜란드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 [3272] 한 · 네덜란드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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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네덜란드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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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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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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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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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항공운수 협정 체결 교섭에 관한 사항 중 1969~71년간 양국 간 교섭에 관한 내용임.
    
    1. 협정 교섭 경위
    ●정부는 1969.1월 실무대책회의를 갖고 3월경 네덜란드 측과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joint operation 문제를 포함한 제반 쟁점을 협정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네덜란드 측은 우선 항공협정을 체결하여 운항을 개시하고 joint operation 문제는 추후 협의할 것을 희망함.
    ●양국 간 항공회담이 1969.4.11.~15.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정부는 사전 대책회의에서 joint operation 문제는 협정 체결 후 운항 개시 단계에서 협의하되 대신 항공사 간 기술협조 조항을 요구하기로 결정함. 
    ●항공회담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입금 송금 조항 및 항공기 운항 필요 물품 면세 합의
    - capacity 조항 합의, 운항횟수 양국 정부 간 사전 협의
    - 노선 구조상 네덜란드 측에 동남아, 일본 및 미주의 중간점 및 이원점을 제외하고 유럽과 중동 지역만 부여, 한국 측은 아시아, 유럽 및 북미의 중간점 및 이원점 확보
    ●네덜란드 정부는 1970.1.14. 양국 간 항공협정 안에 동의한다고 통보함.
    
    2. 협정 체결 절차
    ●1970.2.28. 국무회의 심의
    ●1970.6.24. 주네덜란드대사와 네덜란드 외상 간에 협정 서명 및 공포
    ●1970.12.30. 발효
    
    3. 협정 주요 내용
    ●적재장비, 공급품 등에 대한 면세
    ●수입금 송금
    ●수송능력 및 운항횟수에 대한 사전협의
    ●운임은 지정항공사 간 합의 후 양국 항공 당국 승인
    ●한국에 서울-아시아, 북미 및 유럽 제 지점(중간지점)-암스테르담-유럽, 북미 및 아시아 제 지점(이원지점) 허용
    ●네덜란드에 암스테르담-알래스카 및 일본 제 지점(중간지점)-서울 및 암스테르담-유럽, 근동 및 중동 제 지점(중간지점)-서울-일본 제 지점(이원지점) 등 2개 노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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