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8] 한 · 대만(구 중국) 간의 잠정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개정 ; 1970.5.8 각서교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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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대만(구 중국) 간의 잠정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개정 ; 1970.5.8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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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대만(구 중국) 간의 잠정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개정 ; 1970.5.8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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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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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6~70년 한국과 대만(구 자유중국) 간의 취항 항공사 변경 및 이원권 추가를 위한 교섭 및 양국 간 잠
    정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교섭 경위
    o 1966.1월 한국 정부는 대한항공의 요청으로 현행 한·대만 잠정항공운수에 관한 협정(1952년 체결,
    1965년 개정)에 규정된 항로에 오사카 및 홍콩을 추가할 것을 대만 정부에 제의하고, 대한항공은 오
    사카 및 홍콩을 추가하는 항로에 대한 운항허가를 대만 CAL로부터 취득하고 이를 항공협정에 반영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함.
    o 1967.8월 교통부는 대만 정부가 항공협정상 지정된 CAT 외에 CAL을 취항 항공사에 추가할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한국 측이 이를 인정하는 대신 한국 측의 취항지 추가 및 이원권 확보를 위한 항
    공회담을 개최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o 1967.9.25.~30. 타이베이에서 양국 간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대만 측이 돌연히 CAT 대신 CAL을 취
    항 항공사로 지정하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한국 측의 취항지 추가(동남아에 대한 포괄적 이원권 또는
    최소한 마닐라 확보) 문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회담이 결렬됨.
    o 1967.10.10. 대만 정부는 10.11.부터 CAT 대신 CAL이 운항할 것임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였으며,
    교통부는 11.1. CAL에 대해 운항허가를 발급함.
    o 1969.9.15. 대한항공은 10월부터 개시 예정인 동남아 운항을 앞두고 대만과의 항공협정의 시급한
    개정을 정부에 요청함.
    o 1970.1.28.~30. 양국은 타이베이에서 양국 교통부 차관 간에 항공회담을 갖고 한국 측에 사이공과
    방콕 추가, 대만 측에 부산 추가에 합의하고, 6월 이전 서울에서 대만 지정항공사의 부산-타이베이
    간 중간지점 확정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함.
    o 이에 대해, 외무부는 합의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부산과 일본을 연결하는 노선의 추가 허용 등 불
    리한 점이 있어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교통부는 이에 반대함.
    o 이후 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합의 항로에 대한 일부 모호한 내용과 관련한 확인을 거쳐 항공
    회담 합의사항을 확인함.
    2. 협정 개정 절차
    o 1970.4.24.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o 1970.5.8. 주대만대사와 대만 외교부장 간에 각서교환 형태로 수정 협정 체결, 동 일자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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