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1] 한 · ADB(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수송 및 하역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지불 보증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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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ADB(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수송 및 하역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지불 보증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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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ADB(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수송 및 하역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지불 보증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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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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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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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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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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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ADB(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수송 및 하역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지불 보증협정 체결 경위는 다음과
    같음.
    o 1969.9.12. 국무회의 심의
    o 1969.9.17. 주필리핀대사와 ADB(아시아개발은행) 총재 간에 협정 서명
    o 1969.12.23. 국회의 조건부 동의
    - 도입 장비의 국내 생산업체를 국제 입찰에 참여시키고 15%의 특혜를 부여
    o 1970.12.9. 경제기획원은 국회의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비준과 공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 ADB와 협의, 도입 장비 중 일부에 대해 국내에서 조달 조립하고 기타 장비는 완제품으로 도입하기
    로 합의
    o 1970.12.18. 비준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동 일자 공포
    2. 협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ADB는 한국 정부의 지불보증 하에 대한통운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수송 및 하역장비 도입을 위한
    7.5백만 달러의 차관을 공여
    o 한국 정부는 제1차적 채무자로서 차주의 의무 이행을 보증
    o 한국 정부는 차주가 차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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