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0]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한 · 일본간의 협약.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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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한 · 일본간의 협약.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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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60]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한 · 일본간의 협약. 전2권
  • [3260]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한 · 일본간의 협약. 전2권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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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한 · 일본간의 협약. 전2권
  •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한·일본간의협약.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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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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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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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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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3.3. 체결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한·일본 간의 협약과 관련된
    내용임.
    1. 협약 체결 절차
    o 1970.2.21. 국무회의 의결
    o 1970.2.24. 주일대사의 협약문 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 요청에 관한 대통령 재가
    o 1970.3.3. 이후락 주일대사 및 아이치 일본 외상 간에 협약 서명
    o 1970.7.16. 국회의 비준 동의
    o 1970.8.20. 비준서 교환 및 협약 발효에 관한 대통령 재가
    o 1970.9.29. 최규하 외무장관과 가나야마 주한 일본대사 간에 비준서 교환
    o 1970.10.29. 협약 발효
    2. 협약의 주요 내용
    o 전문과 26개조로 협약 본문, 의정서, 외자도입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공한, 사업
    소득의 배분 방식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한 등으로 구성됨.
    o 한국 측의 소득세 및 법인세, 일측의 소득세, 법인세 및 주민세에 적용함.
    o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이 타방에 항구적 시설을 갖고 있을 경우 타방 체약국은 자국 내 원천에서
    기업이 취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항구적 시설에 과세함.
    o 배당, 이자 및 사용료 등 투자 소득에 대한 세율은 12%를 초과하지 못함.
    o 일반적 고용 소득, 연예인의 자유직업 소득,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각각 과세 원칙을
    정함.
    o 비준서 교환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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