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9]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한 · 일본간의 협약.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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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한 · 일본간의 협약.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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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59]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한 · 일본간의 협약. 전2권 19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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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한 · 일본간의 협약.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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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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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3.3. 체결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한·일본 간의 협약과 관련하
    여 1964~69년간 양국 간 교섭에 관한 내용임.
    1. 일본 정부는 1964.8월 한·일 간 공동운영 방식에 따라 운항 중인 KAL 및 JAL의 영업에 대한 각종
    조세의 상호면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전달해 옴.
    o 이와 관련, 외무부의 의견 문의에 대해, 재무부, 교통부, 외무부 실무부서 등은 일본의 제의에 대한
    원칙적 동의 또는 상호면제 필요성에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법무부는 한국과 각종 조세에 관한
    상호면제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항공기에 대해서만 조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
    2. 주한 일본대사는 1967.5.17. 외무차관 면담 시, 한국 정부의 재한 일본 상사에 대한 인정 과세는 이해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협약 교섭이 성과를 거두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o 1967.6.12.~14. 서울에서 양국 간 실무자 예비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일측은 이중과세 방지 협약안
    초안을 제시하고 협정 체결 전이라도 항공기 및 선박에 관한 상호 면세협약을 우선 체결할 것을 제
    의
    3. 양국 간 제1차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 실무자 회의가 1967.10.26.~27.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1969.12.22.~24.까지 9차례의 실무자 회의가 개최됨(한국 재무부와 일본 대장성 국장급 또는 과장급
    대표가 수석대표 수임).
    o 1968.8. 제3차 실무자 회의 시까지 상호 의견 교환에 그쳤으며, 재한 일본 상사에 대한 과세 문제
    (한국의 총괄주의 주장과 일본의 귀속주의 주장 대립), 건축공사에 있어 항구적 시설물의 정의, 국제
    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 청구권 자금 거래에 대한 영업세 면세, 협약문의 언어 등이 쟁점으로
    대두
    o 1968.8.27.~29. 제2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 항구적 시설이 있는 한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 과
    세(총괄주의에 가까운 기준에 의거 상호 배분), 선박, 항공기 국제운수 소득에 대해 상호 면세(협약
    발효 전에 잠정적 각서 교환), 청구권 자금 거래에 대해 영업세 면세 등의 원칙이 합의
    o 1969.3.11. 양국 실무자 간에 항공기 및 선박의 국제운수 소득에 관한 상호면제 각서 내용이 합의
    o 1969.3.14.~18. 제4차 실무자 회의에서 한국 측 협정 초안이 제시되고, 양국 간에 항공기 및 선박
    의 국제운송 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를 위한 각서 교환(1969.4.1.부터 발효)
    o 1969.8.28. 제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시 실무자 간에 협정이 가서명된바 단, 쟁점인 사업소득 배
    분에 관한 각서는 미합의로 개요만 합의
    o 1969.12.22.~24.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실무자 회의에서 사업소득 중 제조 판매 소득에 관한 과세
    소득 배분 원칙이 합의됨으로써 협약 전체가 합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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