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2] IOFC(인도양수산위원회) 제2차. Rome, 1970.10.26-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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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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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국은 1970.6.4. 공한을 통해 인도양 참치자원 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가
    1970.10.22.~24.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각 회원국이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함.
    o FAO 사무국은 6.16. 공한을 통해 인도양 수산위원회 제2차 회의가 1970.10.26.~30. 로마에서 개최
    될 예정임을 통보
    2. 외무부는 1970.10.19. 인도양 참치자원 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인도양 수산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로 송주인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 서학근 수산진흥원 기술관리과장을 임명하고 다음
    과 같은 훈령을 하달함.
    o 참치자원 관리를 위한 방법에는 어선의 척수, 톤수 및 어구의 제한, 어기제한, 허가제한 및 어획량
    할당 등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은 인도양에서의 본격적인 조업이 일천하고 향후 출어가 증가될 것이
    므로 현 시점에서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업제한은 시기상조이므로 이 입장을 고수할 것
    o 참치는 회유성 어족으로 광범한 해역을 이동하므로 국가관리로는 그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대서
    양 참치보호조약과 같은 형태의 조약을 조속히 체결하자는 입장을 취할 것
    o 일본 대표가 인도양 참치자원위원회 위원국을 인도양에서 참치 어획 실적이 있는 나라로 하자고 제
    의할 경우 이를 지지할 것
    3. 주이탈리아대사관은 1970.10.27. 주재국에서 개최된 인도양 참치자원 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인도
    양 수산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인도양 수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일본 대표는 현재의 어획량 선에서 참치 어획의 규제를 검토하자
    는 제의를 하였으나 한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
    o 본회의 이외의 조약체결은 대만(구 자유중국)의 참여, 과학적인 자료수집이 될 때까지는 관망함이 좋
    을 것으로 사료
    o 참치자원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소집이 본회의에 건의
    4. 외무부는 1970.10.28. 인도양 참치자원 보호 조약 체결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장기적인 기본 방침이나
    이번 회의에서 실현하라는 것은 아니며 현지 회의 분위기에 따라 대표단이 판단하여 처리토록 주이탈
    리아대사관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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