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0] ICAO 법률위원회, 제17-18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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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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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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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국은 1969.12.18. 공한을 통해 제17차 ICAO 법률위원회가 1970.2.9. 몬
    트리올에서 개최 예정임을 통보함.
    o ICAO 법률위원회는 의제4, 비합법적인 항공기 억류에 관한 회원국(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쿠바,
    멕시코, 미국 등)의 국내입법 사례를 배포
    o 의제3, 1929년 Warsaw 협약 개정에 관한 회원국의 발언 내용이 첨부
    o 제17차 ICAO 법률위원회 Summary, 각국 대표단 명단, 각종 Proposal 등이 포함
    2. ICAO 사무국은 1970.7.14. 공한을 통해 제18차 ICAO 법률위원회가 1970.9.29.~10.13. 런던에서 개
    최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대표단 파견을 요청한바, 1970.9.2. 외무부는 동 회의에 참석할 대표단을 다음
    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하달함.
    o 정부대표단: 노재원 주영대사관 참사관(수석대표), 서원배 교통부 항공운수과장, 정경일 외무부 국제
    기구과 서기관
    o 주요 훈령
    - 승객, 승무원의 불법적 억류행위가 민간항공의 질서를 저해하는 최악의 행위임에 감하여, 이러한 행
    위를 자행, 교사, 또는 묵과하는 집단, 국가에게는 국제적 제재를 가할 것을 주장할 것
    - 항공기에 대한 불법행위는 때와 장소를 구별함이 없이 범죄 자체의 성질상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힐 것
    3. 1970.10월 ICAO 법률위원회 회의에 참가 중인 대표단이 외무부에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항공기 납치를 비호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ICAO Council에서 미국이 제의한 결의안이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
    o 10.1. 법률위원회는 Draft Convention on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Against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에 관한 심의를 마치고 신 초안을 작성한바, 신 초안은 Unlawful Interference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항공기의 조업 개념을 항공기의 이륙 이전 단계로부터 본국의 모항에 귀항을 종결하
    였을 때까지를 포함
    o 11.5. 주영대사관은 제18차 ICAO 법률위원회 참가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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