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9]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총회, 제17차. Montreal(캐나다) 1970.6.16-30. 전2권 자료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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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총회, 제17차. Montreal(캐나다) 1970.6.16-30.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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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총회, 제17차. Montreal(캐나다) 1970.6.16-30.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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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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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장관은 1970.6.30. 납북 KAL기에 대한 아래 요지의 담화문을 발표함.
    o 정부는 1969.12.11. 북한에 강제 납북된 KAL기 탑승인원 중 아직 송환되지 못한 11명의 인사와 기
    체 및 화물의 송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북한은 인도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
    들을 계속 억류하고 있으며 세계여론은 이 같은 북한의 처사를 규탄하고 있음.
    o 6.17.~19.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제5차 각료회의는 공동성명을 통하여
    KAL기 미송환 인사가 인도적인 견지에서 지체 없이 송환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표명함.
    o 6.16.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 중인 제17차 ICAO 특별총회는 한국 대표단이 제의한 불법적으
    로 납치된 항공기와 화물이 조속히 합법적인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승객 및 승무원이 원 목적지로 여
    행의 계속이 허용될 것을 촉구한다는 요지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
    o 동 결의안 통과를 위해 지지를 해준 6개 공동 제안국(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스위스, 시에라리온,
    벨기에)과 ICAO 당국에 사의를 표함.
    2. 외무부는 1970.7.1. 제17차 ICAO 특별총회에서 채택한 상기 결의안 내용을 전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북한이 억류 중인 KAL기 탑승인원 중 미송환된 우리국민 11명의 인사와 기체 및 화물이 지체 없이
    송환되어야 할 것임을 주지시킴.
    3. 제17차 ICAO 특별총회가 채택한 결의안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가 포함되어 있음.
    4. 제17차 ICAO 특별총회 자료로 ‘KAL기 미송환자 귀환대책’(1970.2.20. 외무부), ‘항공기에 대한 불법행
    위 소고’(1970.5.20. 외무부 방교국 국제기구과) 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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