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8]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총회, 제17차. Montreal(캐나다) 1970.6.16-30.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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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특별총회, 제17차. Montreal(캐나다) 1970.6.16-30.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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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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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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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캐나다대사관은 1970.3.20. ICAO 당국이 항공기 납치 및 파괴행위 방지에 관한 제17차 ICAO 특별
    회의를 1970.6.16.~30. 몬트리올에서 개최키로 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2. 1970.4.21. 외무부가 제17차 ICAO 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항공기 납치에 관한 ICAO 기능강
    화’ 관련 working pape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hijacking이나 기타 항공기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항공기 등록국은 ICAO 사무국에
    이 사건을 보고하고 동 보고서를 official document로 회람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ICAO 사무국은
    이 사실을 회원국에게 공한으로 통보
    o 항공기 불법행위에 관한 관계국 간 분쟁에 ICAO가 good office를 제공하는 것은 ICAO 업무에 일치
    되는 것이라 표명
    o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ICAO 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조종사협회 및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
    관계 국제기관의 협조를 요청
    3. 외무부는 1970.5.11. 제17차 ICAO 특별회의에 참가할 정부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함.
    o 수석대표: 진필식 주캐나다대사
    o 교체 수석대표: 김인권 외무부 방교국장
    o 대표: 서원배 교통부 항공운수 과장, 박연수 주캐나다대사관 2등서기관, 정경일 외무부 국제기구과
    서기관, 최원문 대한항공 정비보급부 차장
    4. 제17차 ICAO 특별회의에 참석 중인 대표단은 1970.6월 회의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진필식 수석대표는 회의 의제가 전 세계의 관심사이며 토의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
    회의를 주장, 공개회의로 진행
    o 6.27. 한국 대표단은 민간항공기 hijacking에 관한 결의안을 ICAO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바, 6개국의
    공동 제안국 지지를 얻어 찬성 55, 반대 0, 기권 5로 통과
    - 동 결의안은 미해결 미송환된 항공기와 화물이 조속히 합법적인 소유자에게로 반환되고 승객, 승무원
    이 원 목적지로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촉구한 결의안으로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아직까지 불법적
    으로 억류하고 있는 KAL기 승객, 승무원, 기체 및 화물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것
    - 6.30. 상기 결의안은 84개국이 참가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무수정 통과, 채택
    5. 1970.7.1. 최규하 외무장관은 미 육군대령 Maurice Jessup에게 1969.12.11. 북한에 의해 납북된 KAL
    기 승객 및 승무원 51명 중 39명의 송환을 실현하는 데 공헌한 업적을 치하하고 4등 보국훈장을 수여
    함.
    6. 제17차 ICAO 특별총회(1970.6.16.~6.30. 몬트리올) 대표단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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