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1] UNCTAD 특혜특별위원회, 제4차. Geneva, 1969-70. 전3권 속개회의, 1970.9.21-10.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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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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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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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브라질대사관은 1970.2.21.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4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UNCTAD(유엔무역
    개발회의) 해운위원회 회의에서 ‘화물유보에 관한 원칙’ 채택을 위하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
    면서 한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함.
    o 2.23. Ribeiro 주한 브라질대사는 윤석헌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상기 브라질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요
    청
    o 3.20. 교통부는 브라질 측의 제안은 바람직한 원칙이기는 하나 선진국가의 예규관계를 고려하여 적
    극적인 찬성 표명은 보류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2. UNCTAD 사무총장은 1970.2.27. 공한을 통해 제4차 UNCTAD 해운위원회가 1970.4.20. ~5.1. 제네
    바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해 왔으며, 정부는 상기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대표단을 4.7. 다음과 같이
    임명함.
    o 수석대표: 박동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o 대표: 한탁채 주제네바대표부 2등서기관, 이우상 외무부 통상국 국제경제과 사무관
    3. 1970.5월 제4차 UNCTAD 해운위원회 회의에 참가 중인 한국대표단은 회의내용 및 활동상황을 외무
    부에 보고함.
    o 4.22. 박동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의제3 관련, 발언을 통해 선진국이 UNCTAD 2차 총회 결의를
    이행할 것과, 특히 후진국의 상선대 확장과 항만 개발을 위해 재정 등 지원을 제공토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
    o 5.4. 전체회의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등 6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폐막
    o 77그룹에서 제출한 화물 유보에 관한 결의안은 선진국의 반대로 표결 결과 찬성 22, 반대 9, 기권
    6으로 동 결의안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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