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4] 한·일본간의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 (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196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1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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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 (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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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94] 한·일본간의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 (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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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 (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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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재일한국인법적지위협정시행에관한양해사항확인(영주권신청절차의간소화등)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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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간의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협정 이행과 관련한 1966년 중 주요 교섭 결과임.
    
    1. 주일대사의 이시이 법무대신 면담(1966.10.18.)
    • ‌주일대사의 요청 사항
    - ‌한국 국적의 정정 또는 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대신이 일단 취득한 한국 국적은 조선(북한)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의회에서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고, 최근 법무성이 접수한 10여 건의 조총련계 인사들의 국적 정정 신청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청함. 
    - ‌협정상 일반영주권 허가 신청이 부진한 것은 일본 측의 과도한 심사에 기인함을 지적하고 심사 기준의 완화 및 신청부터 허가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함.
    - ‌약 22,000명으로 추산되는 특별체류자가 일본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영주 허가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허가 및 동 요청의 수락이 어려울 경우 특별체류자에 대한 자동적인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요청함.
    - ‌특별체류자의 재입국 허가 제한 완화, 동인들의 본국 유학 목적의 재입국 허용 및 영주권자의 제3국 
    유학 입국 허가 기한의 최소 4년으로의 연장 조치를 요청함.
    • ‌법무대신 답변
    - ‌제반 요청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언명함.
    -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관련 문제 협의를 위해 월 1회 또는 격월제로 법무성과 주일한국대사관 간의 
    협의회 개최를 제의함. 
    
    2. 협정상 영주허가 신청 및 허가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한 주일대사의 교섭 결과 보고서(1966.12.12.)
    • ‌전반적으로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전 중임.
    • ‌일본 측에 대해 협정 제126조 해당 협정영주권 자격자들에 대한 재조사 없는 계속적인 거주권 인정 및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협정영주권을 부여할 것을 일차적으로 요청하고 동 영주권 부여 불가 시 일반영주권 부여를 
    요청 중인바, 재일교포들의 관심도 본 사안에 집중되어 있음. 
    • ‌일본 측은 협정상 1945.8.15. 이전부터 일본 내 계속 거주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사실 조사의 생략도 불가능함을 이유로 한국 측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본 사안은 협정영주권 허가 신청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정치적 교섭에 의해 대상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원칙이 합의되고 동 합의를 기초로 특별법 제정 또는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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