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5]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회의록, 제385차, 1970.12.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1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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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회의록, 제385차, 19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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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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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제385차 회의가 1970.12.8. 아래 양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o 유엔사 측
    - Marvin A. Kotter 미 공군 중령
    o 북한 측
    - 한주경 북한 인민군 대령 등
    2. 양측 발언 요지
    o 북한 측
    - 유엔사 측이 11.10. 하루에 15차례 등 11.10.∼12.5. 158회에 걸쳐 중·자동화 무기를 비무장지대에
    반입하였고 11.22. 84명의 전투병을 투입하는 등 여러 차례 비무장지대에 병력을 투입하여 휴전협
    정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고 동 중화기와 병력의 철수를 요구함.
    - 유엔사 측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지역과 비무장지대에 90mm 무반동포와 81mm 박격포를 반입, 설
    치했다고 지적하고 이의 즉각 철수를 요구함.
    - (북한 측이 비무장지대 출입인원에 관한 휴전협정 규정을 무시, 승인받지 않은 인원을 출입시키고 또
    그들이 실제에 있어 손님이 아니라 경비병임을 유엔사 측이 지적한 데 대해) 지금까지 양측의 비무
    장지대 방문객의 수에 별 제한이 없었고 휴전협정에 방문객을 특정 숫자에 한정하는 조항은 없다고
    하고 유엔사 측의 제한 요구는 공동경비구역 내의 긴장상황이 미국 측의 책임임을 숨기기 위한 시도
    라고 주장함.
    o 유엔사 측
    - 북한 측 공동일직 장교가 유엔사 측의 공식 메시지 수령을 거부한 예를 거론하고 이는 군사정전위원
    회가 기능하기 위한 절차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지적함.
    - 북한 측이 비무장지대에 14.5mm 방공무기를 설치하는 것이 4.2. 목격되었고 비서장 회의에서 북한
    측이 수차 동 무기의 존재를 부인하였으나 지금도 목격되고 있음을 지적함.
    - 북한 측이 지적한 81mm 박격포는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북한 측에 통보한 바 있으
    며, 90mm 무반동포 건은 14.5mm 방공무기 건과 함께 공동조사팀을 통해 해결하자는 유엔사 측의
    제안을 다시 확인함.
    - 북한 측이 양측 간 합의한 수 이상으로 방문객을 공동경비구역에 출입시켜 휴전협정의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 북한 측이 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인지 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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