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1]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법률해석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1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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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법률해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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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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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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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매청은 다음 요지의 공문을 1970.2.9. 외무부에 보내 옴.
    o 1970.1. 대통령 초도 순시에서 미군부대 인근 종사자 등이 서비스 대가로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으로
    부터 받은 외국산 제조연초의 소지를 합법화하고 정부에서 이를 매수토록 하라는 양담배 단속방안
    관련 지시가 있었음.
    o 현 연초전매법 제32조에 의하면 전매청장이 매도하지 아니한 제조연초를 소지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에 의하면 외국산 제조연초는 상공부장관의 허가 없
    이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음.
    o 따라서 대통령 지시 이행을 위해 연초전매법 제32조에 대한 다음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 전조의 규정은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외국산 제조연초의 소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산 제조연초를 소지한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매청장이 정
    하는 가격으로 소관 전매서에 매도하여야 함.
    o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규정에 의하면 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이용은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고 비세출자금기관의 물자는 국내에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상기 연
    초전매법 개정이 SOFA 위반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시 바람.
    2. 외무부는 비세출자금기관으로부터의 상품 유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SOFA 교섭
    시 논란 끝에 동 규정을 존치하게 된 것인바, 그럼에도 많은 상품이 한국 국내시장에 유출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담배에 대한 특례 신설은 부정 외래품의 유출을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하
    며 SOFA 위반이라는 의견을 1970.2.24. 전매청에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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