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대한국민항공사(KNA)의 대미국취항 요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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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국민항공사(KNA)의 대미국취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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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6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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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국민항공사(KNA)의 대미 취항허가 요청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KNA의 대미 취항허가 요청 경위
     교통부, 외무부에 협조요청(1957.5.3)
    - 1957.4.24. 체결되고 발효된 한·미 항공운수협정 제1조에 의거, 교통부는 한국측 항공운송 업자
    로 KNA를 지정하고 이를 미국 정부에 통보토록 외무부에 협조 요청
     외무부, 주미 대사에 교통부의 협조요청 사항을 지시(1957.6.5)
     주미 대사대리, 상기 정부 지시사항을 미 국무성에 공한 발송(1957.6.11)
     미 국무성, 주미 대사대리의 공한을 미국 민간항공위원회에 전달하였다고 회한(1957.6.19)
     외무장관, 주한 미국대사에 하기 내용의 공한 발송(1957.8.19)
    - 1949.6.29. 체결된 한·미간 잠정 항공협정은 1957.4.24. 한·미간 신 항공협정 체결 및 발효로
    그 기능이 당연 정지됨
    - 한국측은 협정 제3조에 의거 KNA를 항공회사로 지정하였으나 미측은 아직 지정하지 않고 있는
    바, 미측의 조속한 조치를 요망함
     주한 미국대사, 외무장관에 하기 내용의 회한(1957.9.9)
    - KNA의 미국 민간항공위원회에 취항허가 신청 필요
    - 미국은 Northwest Airline을 미국측 항공운송업자로 지정하였음
    2. KNA의 대미 취항허가 신청 및 허가취득
     주미대사관, 민간항공법과 미국 민간 항공위원회의 취항허가 신청절차 및 규정 송부
     주미대사, 미 국무성에 KNA 취항허가 신청서 및 공한 발송(1957.12.6)
     미국 민간항공위원회, KNA의 한국-미국 시애틀간 취항허가(1958.3.19)
    3. 외무장관, 한·미 항공협정을 ICAO에 등록하였다는 1958.4.18.자 ICAO 사무총장의 서한에 회한
    발송(1958.6.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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