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8] 일본 ∙ 중국(구 중공) 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1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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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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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중국(구 중공) 양측은 1969.12월말로 기한이 종료된 일·중 각서무역협정의 계속을 위하여 북경
    에서 1970.3.10.부터 협의를 거쳐 4.19. 공동성명 발표와 1970년도 무역약정 조인식을 가진바, 동 무
    역협정은 일측의 후루이 요시미 대표(일 자민당 의원)와 중국 측 유희문 대표(비망록무역 변사처) 간에
    서명됨. 일·중 양측이 발표한 공동성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1969년 공동성명의 대중국 적대시정책 포기, 2개의 중국 불승인, 일·중국 우호관계 증진 3원칙 재
    확인 및 정경 불가분의 원칙 추가
    o 중국 측은 1969.11.21. 발표된 미·일 공동성명을 위험한 군사동맹으로 규정하고, 일본 전 국토의
    오키나와화 및 일본 군국주의 부활 등 비난
    o 일본 측은 중국 측 주장에 이해 표명
    o 중국 측은 대만(구 자유중국) 해방의 권리 주장하고 일본 측은 중국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
    2. 일본·중국 각서무역협정 서명 관련 일본 정부 및 여당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o 일본 외무성은 각서무역협정 갱신은 환영하며 중국 측의 일본 군국주의 비난은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언명
    o 일 자민당은 중국 측 주장을 강경하게 반론하는 당 성명을 발표(1970.4.27.)하고, 상대방 입장 존중
    및 내정불간섭 원칙하에 선린 우호관계 수립 주장
    o 일 언론계는 각서무역 연장은 환영하며, 중국 측의 사토내각과 일본 비난은 오해에 기인한바, 후루이
    대표가 지나친 양보를 하였다고 평가
    - 각서무역협정 갱신으로 1970년도 양국 간 수출입 총 거래액은 약 7억 달러 정도로 예상
    3. 주은래 중국 수상은 1970.4.19. 북경에서 일측 무역대표단에 대하여 일·중 무역에서의 축출 대상 기
    업에 관한 4원칙을 언급한바, 동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중국과 무역하면서 동시에 한국 및 대만과 거래하는 기업
    o 한국과 대만에 대한 대규모 투자 기업
    o 미국의 월남 정책에 동조하는 기업
    o 미국과의 합병회사 또는 자회사
    4. 외무부 통상국장은 1970.5.14. 가미가와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 주 4원칙으로 한국 정부가 추
    진하고 있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바, 이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은
    한국에 관한 한 하등의 변동도 없으며 일 정부로서는 기업에 대하여 자주적인 판단에 맡기고 깊게 관
    여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 기업이 잘 협조할 것으로 안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1970.5.25. 외무부에 전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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