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4] 북한 ∙ 튀니지 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1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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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 튀니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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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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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튀니지대사관 및 외무부가 1970.8월 작성한 북한·튀니지 관계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북한사절단 5명의 1970.8.6. 튀니지 방문 결과
    o 입국 경위는 튀니지의 외무부 아시아·아프리카국을 통해 북한사절단의 방문이 2년 전 수락된 것으
    로, 동 사절단장은 김태희 외무차관으로 확인함.
    o 입국 목적은 외교관계 수립 교섭이며 체류 중에 신임 마스무디 외무장관 면담 및 부르기바 대통령
    예방을 추진하였으나 불발함.
    o 튀니지 외무부는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 요청에 대해 외교관계는 물론 영사, 통상관계도 맺지 않는다
    는 입장이며, 북한의 유엔총회 동시 초청안에 대해서도 북한의 유엔 불인정으로 인해 동시초청 불가
    입장임.
    o 신임 한국대사와 미국대사 면담 내용의 중요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 신임 외무장관은 국내외로부터 북한, 월맹, 동독과의 외교관계 수립 압력을 받고 있으며, 신임 외무
    장관 취임 후 튀니지 외무부에서도 상기 국가들과의 수교문제를 연구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
    2. 외무부는 1970.8.13. 북한의 대튀니지 외교관계 수립시도 저지
    o 한국 정부는 1960.9월 이래 튀니지와의 국교수립 교섭을 추진하고, 튀니지는 비동맹 중립정책을 내
    세워 분단국가와의 수교를 주저하고 있음.
    o 한국 정부는 1965.9월 수교교섭을 재개하고, 튀니지 정부가 1966.6.15.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희망함.
    - 북한과도 수교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튀니지 정부 입장 표명
    o 한국 정부는 1968.1.22.~27. 이수영 주프랑스대사를 튀니지에 파견하여 교섭, 부르기바 대통령은 장
    차 북한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을 것임을 확약함.
    o 튀니지 정부의 단계적 수교조치 요청에 따라 1968.5.17. 총영사 관계 수립에 합의, 1968.10.1. 한국
    총영사관을 개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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