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2] 일본인의 북한행 상용여권 발급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1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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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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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가 1970.7.31. 및 8.3. 작성한 일본인의 북한행 상용여권 발급 관련 보고서 및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무부의 대통령 보고 내용(1970.7.31.)
    o 일본 정부는 4월 개정 여권법에 의거 7.27. 일조 무역협회 2명에게 북한행 상용여권 허가
    - 1970.2~5월 개최된 일본국회, 여권법 개정
    · 북한, 중국(구 중공), 월맹, 동독 등 여행 미승인 지역에의 일본 국민의 여행을 한정된 목적 아래 허
    가
    o 한국 정부 입장 및 조치사항
    - 일본인의 북한 왕래는 일·북한 교역확대 및 인적교류 문호개방에 영향
    - 일본 정부에 엄중항의 및 사전방지 조치 요구
    - 정규섭 외무부 차관보가 7.29. 가미가와 주한 일본공사 초치, 유감 표명 및 시정 요구
    - 강영규 주일공사는 스노베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에 한국 정부 입장 설명 및 시정 요구
    o 일본 정부 설명
    - 여권법 개정은 종래의 새치기여행을 양성화하는 조치
    - 10월경 시행될 법을 문화, 스포츠 및 통상목적에 한해 적용
    - 사안별로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신중히 검토 후 허가할 방침
    2. 외무부는 일본인의 북한 왕래 및 일본상사의 대북한 거래 저지 대책 수립(1970.8.3.)
    o 북한과 상거래가 있는 일본상사와 상거래 중단, 북한과 상거래가 있는 일본 상사원의 한국 출입도
    불허
    o 북한 항구에 출입한 일본 선박의 한국 출입항 불허
    o 정치, 경제, 스포츠, 문화 명목의 북한 왕래자의 한국 출입 불허
    - 북한을 왕래한 상사원에 준하여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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