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한 ∙ 일본 민간항공로 개설에 관한 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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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민간항공로 개설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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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1] 한 ∙ 일본 민간항공로 개설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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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민간항공로 개설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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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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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민간항공로 개설에 관한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무부의 주일대표부 훈령(1951.11.16)
     한국 대한항공사(KNA)의 일본 운수성에 대한 항공수송 인가 신청건에 관한 지원 지시
    2. 주일대표부의 외무부 앞 보고(1951.11.23): 일본 항공청 접촉 결과
     일본 항공청은 상기 인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면서도 미묘한 태도 감지
     일본 항공청은 상기 신청서 내용이 불비하다면서 ‘외국인의 국제항공 운송사업에 관한 정령 및
    동 규칙(별첨 영·일어본)’에 규정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재신청 요구
    3. 주일대표부의 외무부 앞 보고(1954.9.30): 일본 운수성 항공당국 접촉 보고
     한국 항공사의 일본 취항은 하기 조건이 충족될 시 허가 예정
    - 한국도 일본 항공사의 한·일간 취항을 허가할 것
    - 한국 항공기의 일본 도착 후 항공기체의 수리 등은 한·일 항공회사간 계약체결로 해결함이 원칙
    - 한국 항공사의 일본 취항은 일본의 항공법과 기타 일본의 법률 및 규칙에 의거하여 허가할 것임
    4. 주일대표부의 외무부 앞 보고: 하기 일본 외무성 공한(1954.12.2)에 관한 본부 지침 요망
     일본 정부는 한국 대한항공사의 일본취항(서울-이와꾸니-동경간) 신청(1954.10.27) 관련, 일본
    항공사의 한국 취항(동경-부산-서울) 신청 시 상호주의에 의거 한국 정부의 허가여부와 한국
    항공사의 일본 취항 조건을 제시함
    - 허가기간은 한·일 항공협정 체결 시까지는 1년으로 하되, 매년 갱신될 수 있음
    - 한국 항공사는 일본 법규 및 규칙을 따라야 함
    - 한국 항공사의 취항허가는 상기사항 위반 시와 한국 정부의 일본 항공사에 대한 취항 허가 취소
    및 차별대우 시 취소됨
    5. 주일대표부에 상기 건에 관한 교통부의 하기 입장(1955.1.6)을 통보(1955.1.10)
     한·일간 민간항로 개설은 국제항공로 확보상 필요하지만 한·일 항공협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처리 곤란함(보류입장)
    6. 교통부는 하기 이유 등으로 외무부에 한일 항공로 개설 교섭요청(1955.1.24)
     국내 민간항공회사로서 유일한 대한항공사(KNA)의 외화가득과 민간항공의 육성 도모
    7. 주일대표부에 민간항로 개설 재교섭 지시(1955.1.26)
    8. 주일대표부의 외무부 앞 보고(1955.11.16)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요청(대한항공사의 취항허가 등)에 난색 표명
     일본 외무성 공한(1954.12.2)에 대한 회한 송부 필요와 동 대표부의 회한(안) 검토 건의
    9. 조정환 외무장관 대리의 대통령 앞 보고(영문): 대한항공사의 일본취항 신청 경과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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