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6] 북한 ∙ 핀란드 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1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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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 핀란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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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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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스웨덴대사관(핀란드 겸임)은 북한이 1970.9.15. 헬싱키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1970.10.6. 동지 주재 핀란드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파악한 핀란드 측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o 북한 일행 4명은 헬싱키의 금속공업회사와의 사업을 이유로 9.2. 헬싱키 도착, 핀란드 정부와의 사
    전접촉 없이 무역사무소를 설치
    - 동 무역사무소는 동서독의 무역대표부와는 달리 아무런 특권 및 면세혜택 향유가 불가한바(동·서독
    무역대표부는 DP LIST에 게재, 외교관 특권 향유) 단, 국기 게양은 금지법령이 없어 가능
    o 북한 무역사무소의 동·서독과 같은 status 승격 가능성은 현 교역량으로 보아 당분간 불가능
    o 한국의 무역대표부 설치 절차 등은 핀란드 외무성 당국과 직접 접촉을 제의
    2. 북한의 헬싱키 무역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1970.9.29. 외무부의 대응방안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북한은 구주제국에 대한 침투 방안으로서 중립적 경향이 강한 국가 내지 서구 동맹에 대한
    allegiance가 약해 보이는 나라에 공보관 또는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침투활동을 강화
    하고 있음.
    o 북한은 분단국가의 불승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핀란드와 무역협정을 체결(1969.10월)하고 무역사
    무소를 설치(1970.9월)한바, 핀란드 당국자는 북한과의 무역협정 체결은 GATT 회원국이 아닌 공산
    주의 국가와의 교역을 위하여 취하여지는 일반적인 관례라는 입장임.
    o 북한의 유럽지역 침투 저지 및 한국의 수출 진흥 목적으로 핀란드에 KOTRA 사무소 설치 또는 스톡
    홀름의 KOTRA 분관 설치 방안 검토가 좋을 것임.
    3. 스웨덴대사관이 동지 주재 미국대사관 관계관으로부터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북한은 헬싱키 북한무역
    사무소를 정부 레벨의 무역대표부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획책하고 있는바, 핀란드 정부는 북한의 무역사
    무소에 대해 개인상사 이상의 대우를 하지 않고 있으며 만일 새로운 발전이 있게 되면 남북한에 동등
    하게 대우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1970.12.16.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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