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 서독(독일) DEMAG사와의 지하자원개발계획 체결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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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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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26-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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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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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공부는 나주비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1957.7월 이래 우리 정부와 서독 DEMAG사 간에
    5백만불을 기금으로 한 지하자원 개발에 관한 계약서 초안(국·영문)을 작성하고 동 초안 중
    외무부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여 외무부가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을 회신함
    1. 동 계약의 당사자는 한국 정부와 독일 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상공부와 재무부를 일방으로 하고
    DEMAG사를 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2. 개인에 대한 면세특권은 국제법상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경우에 국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하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자동차의 면세조치와 독일 기술자의 한국 체재 시 국내세 면세
    조치는 근거법이 없으므로 삭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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