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3] 주한공관 설치 - 아르헨티나, 1970.9.4(대사대리급)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0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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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공관 설치 - 아르헨티나, 1970.9.4(대사대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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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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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 아르헨티나대사관은 1968.8.1. 공한을 통해 주고베 아르헨티나영사관이 관할권을 연장하여 한국
    의 영사사무를 다룰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o 아르헨티나 측의 상기 영사관할권 연장 요청에 대하여 외무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여타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 보고토록 재외공관에 지시
    o 1968.9.27.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동경에서 가까운 요코하마에 아르헨티나 총영사관이 설치되어 있
    으므로 이민, 관광사증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요코하마 총영사관에서 영사업무를
    담당케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외무부에 보고
    2. 외무부는 1969.6월 주고베 아르헨티나 영사의 겸임보다는 공관원 1명이라도 서울에 상주하면서 집무
    케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호혜원칙에 부합되는 것임을 통보하도록 주일,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 지시함.
    o 상기 지시에 따라 6.13.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주재국이 한국에 조속한 시일 내에 대사
    관을 재설치하도록 촉구
    o 8.20. 주아르헨티나대사는 Jose Mario Alvares de Toledo 신임 외무차관과 면담, Martin 외상이 방
    한 시 약속한 바 있는 주한 아르헨티나 상주공관 설치문제를 조속 실현시켜 주도록 요청한바, 동 차
    관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
    3.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69.10.29. Martin 외상과 면담한바, 동 외상은 주한공관 재개설 문제가 현재 대
    통령실에 상신 중이며 한국에 공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언급함.
    o 12.4. 아르헨티나 외무성은 공한을 통해 자국의 주한 상주대사관을 재개설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
    4. 주일 아르헨티나대사관은 1970.4.23. 공한을 통해 Graciano Cocimano 동 대사관 1등서기관 겸 주요
    코하마 영사가 주한 대사대리로 전임되었음을 통보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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