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0] 재외공관 설치 - 주Beirut 통상대표부(레바논) 1970.1.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0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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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설치 - 주Beirut 통상대표부(레바논) 19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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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설치 - 주Beirut 통상대표부(레바논) 19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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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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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터키대사관은 1967.10.3. 주터키 레바논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베이루트에 명예영사관
    개설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레바논 정부가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함.
    o 1968.1.15. 주터키 레바논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 설치에 동의함을 회신
    2. 주터키대사관은 1969.1.31. 레바논과의 국교 수립을 위한 제1단계 방안으로 레바논에서 상당한 영향력
    을 가진 친한계 인사인 Adib Ishak를 주레바논 통상대표로 임명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o 2.11. 외무부는 자국 국민이 통상대표부 대표가 되는 경우 이는 일반 상사의 Agent와 대동소이하게
    될 것이므로 가능한 한 명예영사관 설치 교섭을 계속 추진토록 주터키대사관에 지시
    o 10.8. 레바논 외무성은 한국 정부의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 설치에 동의함을 재확인
    3. 주터키대사는 1969.11월 레바논 외무장관을 면담, 한국 통상대표부에 인정될 특권과 면제 및 영사업
    무 관장에 관하여 협의함.
    o 대표부 직원 2명에 대하여는 레바논에 주재하는 일반 외교관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권을 부여할 것이
    며 2명을 초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의 특권과 면제를 인정할 것이나 그 구체적 내용은
    case by case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 언급
    4. 1970.1.14. 주베이루트통상대표부의 법적 지위 문제가 레바논 각의에서 승인되어 통상대표부가 공식
    활동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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