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2] 한 ∙ 몰디브 정무일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9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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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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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0.6.14.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선언한 몰디브에 대하여 외무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
    을 검토함.
    o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상대방 국가와 한국이 외교관계를 단절한 예는 모리타니아, 콩고(브라자빌)
    의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이번 경우에도 외교관계의 단절의사를 표명한 일방적인 통고로서 외교관계
    는 단절
    o 그러나 몰디브의 경우 동국 주재 한국대사(주태국대사 겸임)를 소환조치하고 후임을 임명하지 않는다
    면, 이는 외교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상대방의 정책 변화에 따라 새로운 대사 임명으로써
    정상적으로 외교관계를 환원 가능
    2. 상기 검토 관련, 1970.6.26. 외무부는 독일 정부가 동독을 승인한 국가와 외교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어떠한 형태에 의하든지 간에 외교관계를 중단한 경우가 있는지의 여부와 중단 형태의 구체적인 내용
    을 파악, 보고하도록 주독대사관에 지시함.
    o 7.2. 주독대사관 보고에 의하면, 독일은 1969.5.8. 캄보디아와 동독이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한 후 독
    일이 캄보디아와 관계를 동결하기로 결정
    o 제3국이 동독을 승인할 경우, 1965.5월까지는 독일 정부는 비우호적인 행위로 단정하고 동독을 승인
    한 국가와 외교관계를 단절
    o 1965.5월 Schroeder 독일 외상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할슈타인원칙 적용을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
    하면서 동독과의 외교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에도 독일의 외교공관이 상주하도록 조치
    o 작년 가을 수립된 연립정부는 아랍제국의 동독 승인사태로 동독을 승인한 국가와 단교하는 것은 동
    독에게 단독대표권을 양허하는 것이라는 정책논리에 따라 할슈타인원칙을 사실상 포기하는 방향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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