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 미국소재 『조선은행』 재산추심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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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소재 『조선은행』 재산추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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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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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소재 ‘조선은행’ 재산 추심문제에 관한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표제 내용
     제2차 대전 종결 당시 조선은행 뉴욕출장소에 조선은행 계정으로 미화 77,000불(1,000불 이하
    는 미상)이 잔존
     동 재산은 2차대전 중 미국 정부에 의하여 적성재산으로 동결되었던 것으로서 현재 미국 법무성
    산하 Office of Alien Property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
     본 재산을 미국 정부로부터 추심코자 함
    2. 처리 경위
     재무부는 전기 재산의 추심을 외무부에 요청(1957.6.5)
    - 조선은행 청산위원장 공한 첨부
     외무부는 주미대사에 추심 조치 훈령(1957.6.13)
     주미대사는 미국 관계당국과의 교섭결과 보고(1957.8.23)
    - 주미대사는 본부 지시에 따라 조선은행의 재산은 미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 군정청에
    귀속된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미간의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거하여 대한민
    국에 이관된 것으로 보며, 미국 소재 조선은행 재산도 한국 정부에 반환할 것을 요청
    - 미국 정부측은 한·미간의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 군
    정청에 귀속된 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정법령 제33호에서 미
    군정청에 귀속될 재산은 군정 관할구역 내의 일본인 재산에 한하므로, 한·미간의 재정과 재산
    에 관한 협정은 미국 소재 조선은행 재산의 이양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
     외무부는 동 교섭결과를 재무부에 통보(1957.9.3)
    - 재무부는 조선은행의 한국법인 및 개인 주주 명부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추심 정당성 재주장 및
    추심 재요청(1957.10.12)
     외무부는 법무부에 본건 관련 법적 견해문의(1957.11.6)
    - 법무부는 추심 가능하다는 법적 견해 통고(1957.12.27)
     재무부는 적극적인 추심조치를 외무부에 요청(1958.3.19)
    - 외무부는 추심 관련 자료(조선은행법 등)를 재무부에 요청(1958.10.10)
    - 재무부는 상기 자료를 외무부에 송부(1959.2.23)
     외무부는 주일, 주불, 주미대사관에 하기 표제 건에 관한 의견 보고 훈령(1959.5.25)
    - 본건 내용과 처리경위
    - 한·미간의 재정과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과 군정법령 제33호의 관계조문
    - 본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1-조선은행의 재산, 2-조선은행의 국적문제, 3-군정법령 제33호와의
    관계)
    - 앞으로의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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