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6] 주한 일본대사관 건축용 원자재 면세 통관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9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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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일본대사관 건축용 원자재 면세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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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일본대사관 건축용 원자재 면세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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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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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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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68.11.21. 및 1970.2.17. 공한을 통해 대사관 신축용 수입 원자재에 대한 면세
    통관을 외무부에 요청함.
    2. 재무부는 1970.2.26. 본 건 원자재는 일본대사관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고 신흥건설 산업주식회사가 수
    입신고하여 일본대사관에 공사 납품한 물품으로서 관세의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외무부에 회보함.
    o 3.17. 외무부는 외교 공관용 수입원자재는 면세 통관되는 것이 확립된 국제관행임에 비추어 수입된
    원자재가 동 대사관 청사건축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면 해당자재의 면세통관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총리실에 건의
    o 5.9. 재무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신축청사 건축용 수입원자재에 대해 관세법 규정에 의거 외국 대사
    관 공용품으로 인정처리하도록 수입지 세관장에게 지시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
    3. 외무부는 1970.5.18.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주한 일본대사관 건축용 수입 원자재에 대해 면세통관 조
    치를 하였음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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