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5] 외교관 신변 보호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9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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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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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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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0.4.15. 중남미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외교관 납치 또는 항공기 피랍 사건에 대비,
    ‘외교관 납치사건에 대비한 일반지침’을 마련, 전 재외공관에 송부함.
    o 동 지침은 납치범에 의한 피랍 시, 사전·사후 행동지침, 공관 및 본부가 취해야 할 조치, 항공기 피
    랍으로 쿠바에 납치된 경우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음.
    o 1970.10.9. 캐나다 외무성은 공한을 통해 외교관 납치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 주재 공관
    에 행동요령을 통보함.
    2. 주캐나다대사관은 1970.10.12. 영국 상무관 납치사건에 이어 10.10. Pierre Laporte 퀘백주 노동장관
    이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괴한 2명에 의해 피랍되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o 1970.10월 캐나다 하원은 앞으로 1개월 내에 테러에 대처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정부 측의 약속
    을 받은 다음, 정부가 발동한 ‘전시조치법’을 190:16으로 지지
    o 10.13. 캐나다 외무성은 주재국 공항에서 모든 승객들의 신체와 화물을 안전상의 이유로 수색하고
    있는 데 대해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공한을 외교단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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