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6] 명예영사 관련 규정 및 제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9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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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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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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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6.2.23. 외국으로부터 주한 명예영사관 설치인가 신청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한 외국 명예영사관의 설치, 직무, 호칭 및 특권과 면제에 관한 규정” 시안을 마련함.
    o 1966.3.10. 조약국은 1963년에 채택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8조 각국은 명예영사관원을
    임명 또는 접수함을 결정하는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명예영사에 관한 규정화가 최
    선책이 아님을 지적하고, 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건 등 내부결재 형식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
    견을 제시
    2. 스페인 및 파라과이 정부는 Antonio Yoon Kim과 이관복을 각각 주한 명예영사로 임명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정식으로 요청하여 옴.
    o 1966.3.26. 외무부는 명예영사 접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마련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하므로 상기
    양인의 명예영사 임명에는 동의를 하고 차후 명예영사 동의 건은 상기 규정이 마련된 후 처리키로
    결정
    3. 외무부는 1970.2.23. 명예영사관 설치에 관한 각국의 관행을 파악, 보고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함.
    o 다수 국가가 접수국 수도에 상주대사관과 명예영사를 동시에 존치시키고 있으나, 독일 등 일부 국가
    는 이를 불허하는 등 각국의 관행이 상이
    o 1970.3.17. 외무부는 영사파견 및 접수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관장인 영사에 대하여 접수국과의 상호
    주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 또는 외무부장관 명의의 영사위임장을 발급하고 공관장이 아닌 각급 영사
    에 대하여는 영사위임장을 발급하지 않고 현지 공관장 명의로 영사 임명을 통고
    4. 1970.8.3. 공포된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건’ 개정령이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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