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3] 한 ∙ 일본간 현지 사증발급 권한 확대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9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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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 현지 사증발급 권한 확대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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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본대사는 1969.3월 일본 바이어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방안의 하나로서 1개월 이상 체류 및 복수비자 발급을 요하는 건에 대하여 현지공관의 발급재량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주일본대사의 건의에 대해 법무부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법무부는 1969.3.6. “한・일 양국간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현지 사증발급 한계를 정한다는 양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필요시 일본 정부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외무부에 회신함.
    3. 법무부의 회신과 관련 외무부는 1969.5.2. 주일 각 공관장의 장기체류비자 발급 한계는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복수비자에 대하여는 공용 및 상용비자에 한하여 상호 허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제시하고, 법무부가 1969.5.12. 외무부 방안에 이의 없음을 통보함에 따라 일본측과 교섭을 전개함.
    4. 한・일간 교섭을 진행한 결과, 양측은 체류비자 현지발급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발급대상 및 조건에 관해서는 의견을 계속 조정해 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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