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 해양법 관련 제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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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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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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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1~58년도 해양법 관련 각종 자료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각국의 영해선포 관련 자료수집(1951~55년)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의 표제 법령
    - 형태: 멕시코(대통령 선언, 1945.10.29), 아르헨티나(대통령 선언, 1946.10.11), 칠레(대통령
    선언, 1947.6.23), 페루(행정명령, 1947.8.1)
    - 선언요지: 연안어업 혹은 해저자원 보호를 위하여 영해 200마일 범위의 주권 및 관할권 주장 등
     영국-아이슬랜드간 어업분쟁 관련 문건 목록(37건)
     칠레, 에콰도르 및 페루 3개국의 인접 해양자원 관할권에 관한 결의안
    2. 유엔 국제법위원회 제5차 회기에서 채택된 대륙붕 및 어업에 관한 국제규칙 초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견해(1954~55년)
     외무부, 표제 초안에 관한 한국 정부의 견해를 주유엔대사를 통하여 유엔 사무국에 전달
    - 주 유엔대사는 의견서 전달 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원칙이 관련 해양법 또는 규칙 제정시 반영시킬
    것을 요청한 바, 동 사무국은 한국의 견해에 사의표명과 아울러 차후에라도 한국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망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국들의 수정안 제출
    3. 유엔 국제법위원회 제8차 회기에서 채택된 해양에 관한 국제법 초안에 대한 견해(1956년)
     외무부, 정부견해 마련을 위해 법무부, 법제실, 해무청 및 국제법학회에 의견 문의
    4. 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문(1957.2.21)
     유엔 법률사무국, 외무장관 앞 송부
    5. 공해(High Seas)제도 및 선박의 국적에 관한 법령(1957년)
     유엔 법률사무국, 외무장관에게 한국의 표제관련 법령 송부 요청
    - 외무부, 주유엔대사를 통하여 인접해양에 관한 주권(대통령 선언) 등 관계법령 송부
    6. 공해의 불결 방지를 위한 법령(1957년)
     유엔사무국, 한국의 표제관련 법령 송부 요청
    - 외무부, 법무부 및 해무청에 법령 유무 등 의견문의 등
    7. 영해 및 접속수역의 범위와 한계(1957~58년)
     주한이탈리아공사관은 한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 범위와 대륙붕 한계에 관해 문의
    - 외무부, 국방부 및 법무부와 해무청에 관련 의견 문의 등
    8. 서해안 어선 조업 저지선 설정(1958.2.10)
     한·미 해군당국의 합의하에, 한국해군이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한국어선을 북한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한 서해 북방어로 작업 한계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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