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7] 재외국민 지도자문위원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9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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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9.1.30. 외무부장관 소속 아래 재외국민지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함. 동 안건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1969.2.13. 대통령령 제3765호로 공포되었으며, 재외국민지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능
    - 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지도, 보호, 육성에 관하여 외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고 이에 대하여 건의함.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외무부장관이 임명함.
    - 위원은 정부부처의 차관과 외교, 국제정세 및 재외국민의 실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외무부장관이 위촉함.
     회의
    - 위원회 회의는 외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함.
     간사
    - 위원회의 서무 처리를 위해 간사장을 두며, 간사장은 외무부 아주국장이 됨.
    2. 외무부장관은 1969.3.15. 아래와 같이 재외국민지도자문위원을 임명함.
     정부요원
    - 외무부차관, 법무부차관, 문교부차관, 문화공보부차관, 중앙정보부 차장 등
     국회의원
    - 이원만 의원, 김창욱 의원, 김규남 의원, 김수한 의원, 김상현 의원, 양회수 의원, 이원우 의원,신용남 의원, 김유택 의원
     언론계
    - 이원경, 홍종인, 김봉기
     학계 및 기타
    - 이한기, 김훈
    3. 위원회는 1969.4.23. 제1차 회의, 1969.12.29.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재일동포의 생활안정, 교육문제에 관해 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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