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5]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등)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9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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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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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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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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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희원 재일한국거류민단 단장은 1969.5.20.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및 대우문제에 관한 청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는바, 동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협정영주권을 신청함에 있어 거주경력을 조사하지 않도록 할 것
     대일평화조약 발효일(1952.4.28.) 이전에 입국한 자에게 일본 입국관리령상의 일반영주권을 부여할 것
     대일평화조약 발효일부터 한・일조약 서명일(1965.6.22.) 이전에 입국한 자에 대하여 거주권이 부여되도록 할 것
     밀입국자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이상의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강제퇴거자를 인수하지 말 것
    2. 외무부는 상기 청원과 관련하여 1969.6.4. 및 7.4. 2차에 걸쳐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대책을 보고함.
     협정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조사의 완전생략을 일측에 요구하며, 거주력에 관한 진술서 기재방법을 민단에 지도함.
     대일평화조약 발효일 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는 신청과 동시에 일반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양해사항의 충실한 이행 촉구 등), 주일 각급 공관 및 영주권신청 지도원을 통한 계몽을 실시함.
     협정영주권자의 가족으로서 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부양을 요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거주권(특별체류허가)이 부여되도록 교섭하며, 상기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주일본대사관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엄격히 심사함.
     협정영주권자 가족의 경우에는 입국시기를 막론하고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하고, 대일평화조약 발효일 이전에 입국한 자는 일본에서 반사회적 범죄를 범한 자가 아닌 한 우리측에서 인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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