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4]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한 ∙ 일본간 법무장관 회담. 동경, 1969.8.19-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9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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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한 ∙ 일본간 법무장관 회담. 동경, 1969.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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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한 ∙ 일본간 법무장관 회담. 동경, 1969.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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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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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한・일 법무장관 회담(1969.8.19. 동경)에 참가하는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함.
     수석대표: 이 호 법무부장관
     대표: 이선중 법무부 법무실장, 공로명 외무부 교민과장 등 4명
    ※ 일본측 수석대표는 사이고 기치노스케 법무대신
    2. 정부의 대표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훈령함.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징용되었다가 일본에 귀환한 한국인 등에 대해 협정영주가 허가되도록 일본측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할 것
     전후 입국자 및 직계가족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령상의 영주가 허가되도록 일본측의 조치를 요청할 것
     영주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자로서 이미 일본에 상륙하여 상당기간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특별체류허가를 부여하도록 요청할 것
     재일 한국인의 일본 재입국에 관하여 1년간의 복수입국허가 부여 등을 요청할 것
    3. 동 회담은 1969.8.20. 공동발표문 발표 후 폐회하였는바, 동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협정영주권을 신청한 자가 2회의 외국인 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실조사 없이 협정영주를 허가키로 함
     전후 입국자의 출입국관리령상의 영주허가와 관련하여, 영주허가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제출서류 등 신청수속을 간소화하기로 함.
     협정영주자의 재입국허가에 관해서는 계속 호의적으로 배려키로 함.
     협정영주자 가족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 및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타당한 고려를 하기로 함.
    4. 대표단은 회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함.
     협정영주권 신청 자격자에 대해 새로운 조사 면제, 일반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협정영주권자에 대한 배려 등은 영주권 신청을 촉진하게 될 것임.
     협정영주권자의 가족에 대한 일반영주권 허가문제는 시간을 두고 교섭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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