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3]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제정에 따른 재일교민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9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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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제정에 따른 재일교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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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 정부는 오래전에 제정된 현행 출입국관리령이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옴.
     일본 국회에 제출된 출입국관리법안은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반면, 재입국 허가기간의 연장 등 입국후 체류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재일민단은 출입국관리법안이 재일한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동 법안추진에 반대하면서, 1969.7.16. 대통령 앞 탄원서를 제출하여 우리 정부의 관심을 촉구함.
    3. 주일본대사관은 일본 법무성 등과 수차례 접촉하여 재일민단의 입장과 불만을 설명하고, 우리정부의 관심을 표명함. 또한 외무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여 재일 한국인사회의 불만과 불안을 설명하고, 문제시되는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 조치 또는 필요한 해명을 하도록 요청함.
     우리정부의 관심표명에 따라 일본 법무성은 민단에 대한 해명을 위해 민단측과 대화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고, 민단측도 일측의 해명에 대해 이해를 보임.
    4. 한편, 일본 자민당은 동 법안에 관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1969.7.22.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함. 자민당 수정안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독소조항 부분을 삭제 또는 완화하고 있으나 재일민단은 법안의 완전폐기를 요구함.
     영주권 취득자 및 이들 자녀에 대한 적용제외를 부칙에서 명문으로 규정
     빈곤자, 나환자, 마약중독자 등의 강제퇴거를 실시하지 않을 것을 명문으로 규정
     행정조사에 따르는 진술거부 등의 벌칙을 삭제
    5. 자민당 수정안은 중의원 법무위원회가 심의하는 도중 1969.8.5.자로 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동 법안은 폐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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